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은 인터넷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도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9월이며, 지급은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제공되는 금액은 35% 입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연소득 자격 요건이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만 18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인 중증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이며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 존속 : 만 70세 이상이며 각자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함께 생활하는 가족.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8월에 지급됩니다.
2024년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입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에는 지급 받을 수 없고 빨라도 10월에 지급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으로는 지급되는 장려금의 5%가 감소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점이 있다.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7일 오전 0시 이후부터는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분 신청 기간(5월 1일~31일)이 종료되었지만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기간 이후에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금액에서 5%가 차감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기기한 내에 신청하신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심사한 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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